대전 중앙신협 115억 불법 해외투자

  • 입력 2000년 11월 20일 23시 59분


대전 중앙신협이 실체가 불투명한 해외투자펀드에 1000만달러(115억원)를 불법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중이다.

금융감독원 안영환(安永煥)국장은 20일 “대전 중앙신협이 동원증권을 통해 룩셈부르크 투자은행(IBL)이 관리하는 리갈리아펀드에 총 자산 760억원의 14%인 1000만달러를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행 신협법에 따르면 신협은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편입비율이 30% 이하인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회원 조합 대출 등으로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안국장은 “리갈리아펀드는 조세회피 지역인 버뮤다 증권거래소에 올 7월경 상장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투자금을 조속히 회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앙신협은 ‘리갈리아 펀드에 투자하면 연간 수십%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금융중개업체(부티크) ㈜SH의 권유를 받고 투자했다.

안국장은 이어 “중앙신협은 △투자 4개월 동안 투자펀드의 수익률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10월에 약속된 첫 배당도 입금되지 않았으며 △대전지역 다른 신협도 SH의 권유로 같은 펀드에 가입하려다가 중단했다는 점에서 국제 투자사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원증권측은 “대전 중앙신협이 외화증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으니 이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해와 수수료를 받고 중개만 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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