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나 경찰에서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채웠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5월 ‘5·18 정신 계승과 김영삼 정권 반대 제2차 국민대회’ 집회와 시가행진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을 당시 경찰이 족쇄를 채우고 조사를 해 고통을 받았다며 올 6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주〓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