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족쇄' 배상판결

  • 입력 2000년 11월 20일 18시 50분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상철(李相哲)판사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 경남지역본부장 김모씨(43)가 국가를 상대로 경찰의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나 경찰에서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채웠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5월 ‘5·18 정신 계승과 김영삼 정권 반대 제2차 국민대회’ 집회와 시가행진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을 당시 경찰이 족쇄를 채우고 조사를 해 고통을 받았다며 올 6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주〓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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