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前의원 선거법위반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 입력 2000년 11월 1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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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성철·朴性哲부장판사)는 17일 민주당 소속 김정길(金正吉·54)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유인물을 발행한 점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러나 홍보물 배포대상을 당원으로 제한한 점을 감안해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형량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4·13 총선 때 부산 영도의 민주당 후보였던 김피고인은 올 2월에서 3월 사이 홍보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 만의 기회’ 5000부 등을 배포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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