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경찰서는 15일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용인시 N면 우체국장 이모씨(42), 화성군 D면 계장 신모씨(50) 등 5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직 경찰관 오모씨(5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용인시의원 김모씨, 모정당 지구당원 박모씨, 전직 경찰관 한모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1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최모양(16) 등 10대 미성년자 3명과 용인 안성 오산시 일대 여관을 돌아다니며 3만∼15만원의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맺어 왔다.
<화성〓남경현기자>bibul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