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미성년접대부 고용 과징금 부과 당연"

  • 입력 2000년 11월 14일 17시 28분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동기·申東基 부장판사)는 14일 여고생 접대부를 고용했다가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최모씨(52)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미성년자의 출입마저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에 여고생 접대부를 고용해 접객행위를 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청의 과징금 청구는 정당하다"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정취지를 감안하면 구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98년 10월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고생 4명을 접대부로 고용했다가 적발된 뒤 사하구청으로부터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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