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미성년자의 출입마저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에 여고생 접대부를 고용해 접객행위를 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청의 과징금 청구는 정당하다"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정취지를 감안하면 구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98년 10월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고생 4명을 접대부로 고용했다가 적발된 뒤 사하구청으로부터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