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노모, 패륜장남 상대 접근금지 가처분 받아내

  • 입력 2000년 11월 13일 19시 12분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며 폭언을 일삼는 ‘패륜아’ 아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어머니가 아들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13일 A씨(65·여)와 그의 둘째아들이 장남 B씨(40)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마다 5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8년 전 직장을 잃고 난 뒤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B씨가 매일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자 이를 견디지 못한 가족들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까지 했다. 그러나 B씨는 암 치료 때문에 미처 집을 옮기지 못한 여동생을 위협, 가족을 다시 찾아내 계속 행패를 부렸다.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99년 5월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B씨가 3개월만에 정신병원을 탈출해 다시 가족들을 괴롭히고 칼까지 휘두르자 법원에 도움을 청하게 됐다. B씨의 동생은 “형의 태도가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가정의 파탄과 생존의 문제까지 다다르고 있는 만큼 병환을 앓고 있는 늙은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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