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사 부도나 세금미납 ‘정당한 이유’ 인정된다”

  • 입력 2000년 11월 12일 21시 54분


회사 부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이 세금을 못 낸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건설 대표 강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 2심을 뒤엎고 이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세범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등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이외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경우까지 포함된다”며 “강씨가 세금을 체납한 것은 회사 부도와 연대보증채무 등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을 하던 강씨는 95년 초 매입한 토지 500평에 대한 취득세 40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당시 경기불황 때문에 세금납부일 이틀전 부도를 내고 사업을 위해 담보로 내놨던 집 등 개인재산마저 모두 경매처분된 뒤 “정당한 이유없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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