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합의안 의료계 추인 진통 …수용여부 17일 투표

  • 입력 2000년 11월 12일 19시 20분


의―약―정(醫―藥―政)대표단이 11일 새벽 약사법 재개정에 합의함으로써 의약분업 사태 해결을 위한 한 고비를 넘어섰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약―정합의안에 대해 의약계가 최종추인을 하면 이번주 중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해서 의원입법 형태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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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정부와 의약계 대표들은 11일 새벽 의―약―정 협의회 6차 회의에서 대체조제 등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된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판매(포장)단위는 현행처럼 제약회사 자율에 맡기되 약사의 임의조제 행위가 심각하면 최소 단위를 규정하는 등 보완하고 대체조제는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의료계 일부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완전 타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추인 등 몇 가지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의한 수용여부를 17일 회원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의쟁투 주수호대변인을 "합의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단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들도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약품 포장단위 문제 등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어 13일 의협회관에서 열리는 전공의 대표자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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