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 불법대출]김영재씨 8~11억 수뢰혐의 영장

  • 입력 2000년 11월 10일 18시 48분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는 10일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및 대신금고 특별감사 등과 관련해 8억∼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영재(金暎宰·53)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유일반도체 BW 저가 발행 문제와 관련한 공시조사국의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양팩토링 오기준사장(해외체류중)을 통해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부회장이 제공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대신금고 불법대출에 따른 징계 조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유조웅(柳照雄)동방금고 사장을 통해 이부회장이 전달한 평창정보통신 주식 1만주(시가 1만1000∼3만원)와 한국디지탈라인 주식 2만주(시가 1만∼1만5000원)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9년 8월∼올 4월까지 이 회사 신모사장(구속)에게서 5차례에 걸쳐 4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11일 법원 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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