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00만원이상 세금체납자 출입국 규제키로

  • 입력 2000년 11월 5일 19시 31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거나 세금을 낼 재산이 없어 국고손실로 처리된 이른바 ‘결손처분’자의 숨겨놓은 재산에 대한 추적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5일 “지금까지 1000만원 이상 체납 결손자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 자료를 따져 사후관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미만 액수의 소액 체납 결손자에 대해서도 토지소유 변동자료를 정밀 분석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적전산망 구축으로 토지소유 변동자료가 즉시 국세청에 넘어옴으로써 숨겨놓은 재산에 대한 추적이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체납 결손자 가운데 출 입국이 잦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적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뒤 사치성 해외관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경우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이들에 대해 출 입국을 규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한편 국세청은 7월부터 체납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넘겨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기관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 국세 체납액은 3조5466억원이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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