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넘는 車 세금 50% 준다…내년 하반기부터

  • 입력 2000년 11월 3일 18시 58분


내년 하반기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교육세 제외)가 90년 상반기에 등록된 승용차의 경우 현행보다 50% 줄어든다. 또 95년과 97년 상반기에 등록된 승용차는 자동차세가 각각 25%와 15% 감소한다.

행정자치부는 7월에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관련 시행령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지 3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년 5%씩 줄여 구입 12년 이후에는 50%까지 감소토록 하는 ‘자동차세 차등 부과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령(車齡)’계산방식 등 세부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반기에 등록한 차량은 그 해 1월부터 연말까지를 차령 1년으로 정하고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그 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를 1년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90년 상반기에 등록한 쏘나타 2.0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현행 19만9700원에서 9만9850원으로 50% 줄어든다.

또 95년 상반기에 등록된 같은 차종은 자동차세가 14만9775원으로 현행보다 25% 줄고 97년 상반기에 등록된 경우 16만9745원으로 15% 감소된다.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증기탕에 여성 입욕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사라져 사실상 증기탕 영업이 불법화됨에 따라 증기탕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객실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룸살롱에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취득세 과세 대상에 방송중계탑과 무선통신기지국중계탑, 송전철탑 등을 추가해 내년부터 신설되는 방송중계탑 등은 취득세를 물리도록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내년 하반기 자동차세 변화내용(단위:원)
차종현행
1기분세액∼
부과되는 세액
90년(상반기)등록95년(상반기)등록97년(상반기)등록
감면율세액감면율세액감면율세액
그랜저3.5
(3496cc)
38만456050%19만228025%28만842015%32만6876
쏘나타2.0
(1997cc)
19만97009만985014만977516만9745
아반떼1.5
(1495cc)
10만46505만23207만84878만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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