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월에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관련 시행령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지 3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년 5%씩 줄여 구입 12년 이후에는 50%까지 감소토록 하는 ‘자동차세 차등 부과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령(車齡)’계산방식 등 세부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반기에 등록한 차량은 그 해 1월부터 연말까지를 차령 1년으로 정하고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그 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를 1년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90년 상반기에 등록한 쏘나타 2.0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현행 19만9700원에서 9만9850원으로 50% 줄어든다.
또 95년 상반기에 등록된 같은 차종은 자동차세가 14만9775원으로 현행보다 25% 줄고 97년 상반기에 등록된 경우 16만9745원으로 15% 감소된다.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증기탕에 여성 입욕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사라져 사실상 증기탕 영업이 불법화됨에 따라 증기탕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객실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룸살롱에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취득세 과세 대상에 방송중계탑과 무선통신기지국중계탑, 송전철탑 등을 추가해 내년부터 신설되는 방송중계탑 등은 취득세를 물리도록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내년 하반기 자동차세 변화내용(단위:원) | |||||||
차종 | 현행 1기분세액∼ | 부과되는 세액 | |||||
90년(상반기)등록 | 95년(상반기)등록 | 97년(상반기)등록 | |||||
감면율 | 세액 | 감면율 | 세액 | 감면율 | 세액 | ||
그랜저3.5 (3496cc) | 38만4560 | 50% | 19만2280 | 25% | 28만8420 | 15% | 32만6876 |
쏘나타2.0 (1997cc) | 19만9700 | 〃 | 9만9850 | 〃 | 14만9775 | 〃 | 16만9745 |
아반떼1.5 (1495cc) | 10만4650 | 〃 | 5만2320 | 〃 | 7만8487 | 〃 | 8만8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