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한 모험거래 적법" 연합철강대표 무죄 판결

  • 입력 2000년 10월 29일 18시 5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연합철강공업㈜ 이철우(李喆雨·60)대표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통상의 거래관행이나 정상적인 상(商)행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모험거래 등 회사경영을 위한 행위가 허용된다”며 “이씨가 한 행위는 일반적 거래관행이나 정상적인 영업 범주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3월부터 98년 2월까지 미국에 1억3000여만달러 상당의 철강제품을 수출하면서 연합철강의 미국 현지 법인인 유니언 스틸 아메리카 대신 동국제강㈜의 미국 현지 법인인 동국 인터내셔널과 수출입계약을 체결, 순이익 65만달러(약 7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철강은 86년 동국제강그룹에 인수됐으나 이 회사 창업자로 2대주주인 권모씨가 경영권 회복 싸움을 벌이면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씨도 권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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