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최순영前회장등 상대 750억 손배소

  • 입력 2000년 10월 27일 18시 07분


대한생명보험㈜는 27일 계열사 부실대출과 자금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며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대한생명 임원 등 8명을 상대로 7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한생명은 소장에서 "최씨 등은 IMF사태가 터진 97년 말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불량한 계열사들의 연쇄 부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당대출을 해줬을 뿐 아니라 회사에서 불법인출한 돈을 주식투자 같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백억대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생명은 "최씨 때문에 손해본 금액은 원금만 계산해도 2조9600억여원에 이르지만 일단 일부만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회장은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징역12년 및 추징금 1964억원이 구형된 상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