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명 전의원 구속

  • 입력 2000년 10월 27일 00시 08분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26일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범명(金範明)전 자민련 의원을 구속했다. 김 전의원은 14대 국회 재경위원이던 95년 2월∼96년 11월 국세청에서 법인세 등 51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받은 N물산측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2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의원의 소개로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인당 2000만∼3억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민정부 시절 민주계 실세였던 전의원과 전 국세청 고위간부 및 현직 은행장 등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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