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민주택, 신고만으로 신축 가능

  • 입력 2000년 10월 22일 19시 05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지을 때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농지법 시행령은 상위 법률인 농지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행령 41조 표1의 1호는 효력을 잃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민들은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19일 농민 신모씨(44)가 경북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전용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농민이 관청에 신고한 뒤 농지에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등을 농지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그러나 시행령은 신고 대상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이라고 제한해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주택을 지으려면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도록 해왔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무효화된 시행령이 보완될 때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과도한 농지전용 등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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