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위반' 논란 가열…독자 E메일 쏟아져

  • 입력 2000년 10월 20일 18시 36분


교통신호 위반 여부를 둘러싼 시민과 경찰의 논쟁을 다룬 ‘운전20년 시민 VS 단속1년 의경, 누구 말이 맞나’ 기사(본보 20일자 A31면)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일 오후 3시 현재 157명의 독자가 취재기자에게 E메일로 의견을 보내왔고 동아닷컴 독자의견란에도 106건의 독자의견이 올라왔다.

의견을 낸 시민들은 한결같이 “일상 생활에서 한번 이상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ID가 ‘lee6558’인 독자는 “생활의 일부로 느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독자의견 가운데 90% 이상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재성(李載星·48)씨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김모씨는 “재판을 한 번 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겨운 일인지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칙과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이씨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일부 독자들은 전문가 못지않게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한 독자(ID:khhhan)는 “이씨 차량이 서 있다가 출발한 것이 사실이라면 신호위반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한 차라면 속도가 상당히 느렸을 것이고 반면 신호등은 3∼5초 만에 바뀌기 때문에 파란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중앙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경쪽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교통의경으로 26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다는 독자(ID:ich2462)는 “의경은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현장 사정을 잘 아는 반면 운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S대 법대 학생이라고 밝힌 독자는 “입증책임은 법규위반을 주장하는 경찰이 져야 한다”며 “증거가 불충분한 데도 즉결심판에서 경찰의 편을 든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동아닷컴에 올린 글에서 “시민은 늘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녀야겠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씨 사건은 검찰로 넘겨져 약식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기소되면 판결선고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법원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