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영웅파' 두목 사형 확정…대법 "사형제 합헌" 재확인

  • 입력 2000년 10월 19일 19시 16분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제250조 1항)이 합헌임을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李揆弘대법관)는 19일 살인과 시체 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웅파’ 두목 이순철 피고인(33)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를 수백개로 토막내 암매장했고 시체 장기의 일부를 훼손해 나눠 먹는 엽기적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볼때 사형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우리나라 실정과 국민의 도덕감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을 처벌종류로 규정했다고 해서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했던 96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동료 조직원 곽모씨(당시 29세)를 살해한 뒤 범행의 비밀유지와 공범간 결속 강화 명목으로 시체에서 장기의 일부를 꺼내 다른 조직원들과 나눠 먹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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