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6명 선거법위반 추가 기소…모두 25명으로 늘어

  • 입력 2000년 10월 11일 23시 18분


16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중 본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의원이 11일 현재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 검사장)는 이날 16대 총선과 관련,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경기군포) 남경필(南景弼·경기수원팔달) 안영근(安泳根·인천남을),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계양) 박용호(朴容琥·인천서―강화을) 심규섭(沈奎燮·경기안성)의원 등 6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125명(한나라당 58, 민주당 59, 자민련 8)중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 등 2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는 15대때(10명)에 비해 15명이 많은 것이다.

또 당선자의 의원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기소된 의원은 13명(한나라당 5, 민주당 8)이며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이창복(李昌馥)의원 등 2명은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날까지 본인과 선거사무장 등이 재판에 회부된 당선자 40명은 정당별로 한나라당 20명, 민주당 19명, 자민련 1명이다.

이날 현재 재정신청이 접수된 당선자 29명중 25명(민주당 18, 한나라당 7명)이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데다 앞으로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선관위나 각 정당의 재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재판에 회부될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수사중인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서울강남을) 김학송(金鶴松·경남진해) 정창화(鄭昌和·경북 군위―의성), 민주당 김윤식(金允式·경기용인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13일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공안부장은 내일신문이 제기한 ‘검찰―청와대 선거사범수사 조율 의혹’과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에 대한 언론보도자료나 선거사범 수사통계 등을 청와대에 보낸 적은 있으나 선거사범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조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기대·신석호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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