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0-11 18:242000년 10월 11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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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최군수에게 돈을 준 테마파크 대표 정동수(73·전 대구시의원)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도개온천 대표 최용원(4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군수가 난개발업자로부터 대가성이 분명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올바른 법집행을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