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뢰 칠곡군수 징역5년 추징금 6천만원 선고

  • 입력 2000년 10월 11일 18시 24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司空永振부장판사)는 11일 휴양시설 허가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 2명으로부터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재영(崔在永·63)경북 칠곡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군수에게 돈을 준 테마파크 대표 정동수(73·전 대구시의원)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도개온천 대표 최용원(4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군수가 난개발업자로부터 대가성이 분명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올바른 법집행을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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