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의원 선거법위반혐의 불구속기소

  • 입력 2000년 10월 10일 19시 00분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0일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62)의원을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4·13총선 직전인 4월11일 경북 경주시 노서동 일대 거리유세 과정에서 “무소속 정종복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키로 민주당 관계자들과 합의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의원은 또 “민주당 관계자들이 정후보를 위해 불국사 등에서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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