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있으면서 가짜 예금계약해지청구서를 만들어 고객 이모씨(44·여)의 예금 60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9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고객돈 54억3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사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금고의 실무책임자였던 안씨는 고객들에게는 계좌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보여주고 그 통장으로 계속 이자를 지급해주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