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수십억 횡령 前새마을금고 부장 구속

  • 입력 2000년 10월 9일 19시 37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조영수·曺永秀)는 9일 서류를 위조한 후 고객의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 새마을금고 부장 안모씨(38·서울 강북구 미아5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있으면서 가짜 예금계약해지청구서를 만들어 고객 이모씨(44·여)의 예금 60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9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고객돈 54억3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사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금고의 실무책임자였던 안씨는 고객들에게는 계좌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보여주고 그 통장으로 계속 이자를 지급해주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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