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0월 7일 00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김의원과 이전의원은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서울지법에서 각각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김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원과 일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이전의원은 지난해 11월 지구당 단합대회를 열면서 비당원을 참석토록 한 뒤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강원도선관위가 재정신청한 민주당 이창복(李昌馥·강원 원주)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