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0-05 19:202000년 10월 5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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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이날 정의원이 5번째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인장 발부를 전제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데다가 처리시한이 촉박한 만큼 빠른 재판진행을 위해 강제구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