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 이상 승합차 2003년부터 ABS설치 의무화

  • 입력 2000년 10월 5일 18시 44분


2003년 1월부터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무게 7.5t 이상의 차량은 ‘바퀴잠김 방지식 제동장치(ABS)’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또 안개가 끼거나 어두워지면 저절로 켜지는 전조등을 모든 차량에 붙여야 한다. 경승용차도 일반 승용차와 같은 충격 흡수 능력을 갖춘 범퍼를 달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BS 설치대상 차량은 현행 무게 12t 이상 화물차 또는 36인승 승합차, 특수 자동차 등에서 16인승 이상 버스 및 7.5t 이상 화물차량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승용차의 경우 시속 100㎞에서 급제동할 때 정지거리가 70m이내, 기타 차량은 시속 60∼80㎞에서 급제동 정지거리가 36.7∼61m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동거리 수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급제동 정지거리 시험을 시속 50㎞에서만 실시했다.

이와 함께 4.5t이하 승합차의 정면 충돌시험 속도를 일반 승용차와 같은 시속 48.3㎞로 강화하고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시동과 동시에 주간 주행등이 자동 점등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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