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5社 소비자값 담합여부 조사 시작

  • 입력 2000년 10월 2일 16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말 국내 정유5사의 군납유류 담합행위에 대해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정유사들이 매월말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정할 때 담합했는지 여부등(본보 6월27,28일자 참조)에 대해 본격조사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본보의 보도 이후 서류조사 등을 통해 국내 정유사들이 97년 가격자율화 이후에도 군납 물량의 40배에 이르는 국내 석유제품 민간 소비시장에서 줄곧 비슷하게 가격을 책정해 온 사실 등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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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전국의 지방사무소 직원을 동원, 지역별로 정유사 폴주유소들이 소비자가격을 담합하거나 석유제품 수입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유사 본사가 이를 지시했는지를 조사중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번 주부터 SK LG정유 현대정유 S-Oil 인천정유에 조사반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격 담합은 군납 담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문제여서 정유사들도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다"고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유5사들이 SK LG정유 등 시장지배력을 가진 회사의 가격을 추종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모여 담합했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정유사들의 군납유류 담합에 대한 공정위 결정과 별도로 국방부는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2일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 법무감실 관계자는 "정유5사가 민간 수요처에 비해 과다하게 가격을 책정했던 만큼 담합에 대한 과징과는 별개로 차액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라며 "배상액수는 올해 입찰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98,99년 입찰분에만 한정된 감사원 환수권고액 1200억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진·이승헌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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