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내달1일 시행…신청자중 30만명 자격미달

  • 입력 2000년 9월 27일 18시 44분


경기 안양시 최모씨(68)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 받아 왔다.

그는 최근 구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겠다며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부양의무가 있는 아들(37)의 월 소득이 338만원 이상으로 확인됐기 때문.

최씨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가려낸 부적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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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기초생활보장제 '가짜 빈곤층' 양산 가능성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61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중인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대체하는 복지정책.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있고 가족의 부양능력이 충분한데도 생계비를 지원 받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152만명과 신규신청자 42만명을 대상으로 가족사항 재산 생활실태를 조사중인데 이 중 30만명 가량이 자격미달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생활보호 혜택을 받던 최씨처럼 새로운 제도 아래서도 ‘가짜 빈곤층’이 적지 않게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자격자를 가리기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부동산 보유현황과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있지만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4800여명으로 적정규모(7200명)에 훨씬 못 미쳐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김창순(金昌淳)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가구당 소득을 낮추기 위해 주소를 옮기거나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재 인력으론 법을 어기면서까지 생계보호를 받으려는 가구를 모두 적발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심의관은 “부양능력을 가진 자녀가 있지만 사실상 인연을 끊고 사는 고령자 등의 경우 소명내용을 확인한 뒤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꼭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월 지급액

가구규모

지급액

재산기준(실거래가)

1인 가구
2인 가구

32만원
54만원

2900만원 이하

3인 가구
4인 가구

74만원
93만원

3200만원 이하

5인 가구
6인 이상

106만원
120만원

3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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