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24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퇴직해야 하는 사례가 상당수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연 퇴직 대상 범죄 및 형의 종류를 세분화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로 대체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복권 파산자 및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으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는 등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