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기업들, 퇴직금누진제 적용등 2490억 '펑펑'

  • 입력 2000년 9월 24일 18시 43분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퇴직금누진제를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경조사비를 최고 132회까지 중복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2491억원을 부당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이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98년말 시점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 지침을 내렸으나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 4793명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연차휴가일수를 과다 산정해 모두 898억원을 초과지급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의 개인연금신탁지원금 명목으로 직원 한 명에 60만원씩 부당 지원해 22억여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605억원)와 한국도로공사(534억원), 한국토지공사(321억원) 등 공기업도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2491억원을 부당지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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