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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2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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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이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98년말 시점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 지침을 내렸으나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 4793명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연차휴가일수를 과다 산정해 모두 898억원을 초과지급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의 개인연금신탁지원금 명목으로 직원 한 명에 60만원씩 부당 지원해 22억여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605억원)와 한국도로공사(534억원), 한국토지공사(321억원) 등 공기업도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2491억원을 부당지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