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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22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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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산 대게를 ㎏당 1만7000원에 수입한 뒤 영덕대게라고 속여 인터넷과 케이블TV의 쇼핑채널 등을 통해 ㎏당 11만∼14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 3곳에 영덕대게 전문음식점을 차려놓고 러시아산 대게를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