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실업자 고용업체에 내년부터 지원금 지급

  • 입력 2000년 9월 20일 16시 44분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장기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60만원상당의 지원금이 6개월간 지급된다. 현재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는 22만6000여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8.5%에 이른다.

또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선이 현행 6만원에서 노동부장관 고시사항으로 유연화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상한액의 50%인 하루 3만원으로 한정돼 왔지만 내년부터 임금인상률 및 노동시장여건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현재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인해 이직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직업훈련비용으로 지급됐던 수강장려금은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된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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