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독극물 방류조사]"한강 독극물 방류 法위반"

  • 입력 2000년 9월 8일 18시 33분


주한미군은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환경 관련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한국 환경부와 통보 절차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환경관련 적용 기준과 감독권문제 등 자체 환경프로그램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리 베이츠 미8군 19전구지원사령관은 8일 국방부에서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미군측은 독극물 포름알데히드가 한강 방류 시점에는 거의 희석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해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군 조사 결과 2월9일 용산기지내 영안실 전문가가 창고 시설을 청소하다가 시신 방부처리제 병들을 발견해 두 부하 군무원에게 영안실 하수구에 폐기 처분할 것을 명령, 91ℓ가 폐기처분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베이츠사령관은 “이는 주한미군 내규와 대한민국 및 미국 환경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이츠사령관은 “폐기물은 난지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돼 한강 방류시점에서는 ℓ당 최대 0.031㎎으로 희석돼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한 식수에서의 인체 무해 허용치인 ℓ당 10㎎의 300분의 1에 불과해 한국의 환경 및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희석한다고 독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미군 수사는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영안실 감독관의 개인적 업무 태만에만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짜맞추기식”이라고 비난했다. 임삼진(林三鎭)사무처장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한국의 환경법 준수에 관한 의무조항이 신설돼 민형사상 책임을 한국 사법부가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유성·서영아기자>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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