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대도시권 그린벨트 해제시기 1년쯤 늦춰져

  • 입력 2000년 9월 7일 17시 20분


당초 내년 중으로 예정됐던 수도권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분해제 대상 7개 대도시권의 구역 조정이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해지는 등 그린벨트 해제 시기가 1년 가량 연기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그만큼 지연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그린벨트 구역 조정작업이 이해 당사자간 의견 대립과 사전 준비 부족으로 당초 일정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7대 대도시권의 경우 당초 올해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조정가능지역을 지정하고 구체적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중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광역도시권 설정 자체에만 이미 상당기간이 소요돼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를 실제로 풀기까지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선행돼야하는 만큼 최장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면 해제 대상인 춘천 전주 제주 통영 진주 청주 여수권등 7개 중소도시권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작업이 늦어져 지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1년 가량 늦은 내년 하반기 중 해제된다. 다만 제주는 중소도시권 가운데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2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제 대상인 거주인구 1000명 이상 또는 300가구 이상이 몰려 있는 대규모 취락과 경계선 관통 취락은 당초 일정보다 6개월 늦은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건교부는 지난해말 대규모 취락 59곳과 경계선 관통 취락 54곳 등 모두 113곳을 우선 해제대상으로 선정했으나 경기 화성군 봉담면 견동마을 등 19곳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후 마을이 형성됐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들 마을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해제하거나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그린벨트 조정 일정 변경

구 분당초안변경안
우선 해제 대상(인구 1000명 또는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 경계선 관통 취락)2000년 5∼12월2000년 11월∼2001년 3월
부분 해제 대상(7개 대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조정 가능 지역 설정)내년 중(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올해말까지)2002년 이후(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올해말까지)
전면 해제 대상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2000년 12월200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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