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개편안 내용]수송용 LPG-경유 세율 껑충

  • 입력 2000년 9월 5일 00시 03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일반 국민의 반발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부문은 역시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관련 세율의 대폭 인상이다.

우선 수송용 LPG의 세금은 현재 ℓ당 23원에서 2002년에 264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ℓ당 337원에서 601원으로 오른다.

2단계 개편이 이뤄질 2003년 이후(시기는 미정)에는 767원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

또 경유 소비자가격은 현재 ℓ당 604원에서 2002년에는 767원, 2003년 이후에는 959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그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중유 역시 2002년부터는 20원의 세금이 부과돼 소비자가격이 276원에서 298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LPG차량인 카렌스 2000㏄의 연료비(연간 주행거리 1만6599㎞ 기준)는 현재 월 5만1000원에서 2002년 4월부터는 8만8000원으로 3만7000원 가량 늘어난다.

또 경유차량인 갤로퍼 7인승의 경우 연간 1만6500㎞를 주행할 때 월간 연료비가 현재 8만2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2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휘발유와 가정용 LPG,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세율 조정과 관련, 재정경제부는 “현재 휘발유와 다른 수송용 유류간의 세율 차이가 너무 커 에너지소비절약과 환경오염방지, 국제수지 개선 등을 위해서는 에너지 세제 및 가격을 선진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수송용 LPG나 경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가진 소비자들로서는 지나치게 단기간에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열린 민주당과 재경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당초 예정과 달리 세법개정안이 합의되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키로 한 것도 민주당이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당정협의과정에서 에너지관련 세율 인상폭이 정부안보다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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