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이하―장애인자녀 병원투약”…임의조제-의약단합 단속

  • 입력 2000년 8월 28일 18시 37분


3세 이하 소아 고열환자와 간질환자, 1∼2급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투약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행정자치 법무 문화관광 보건복지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30일부터 기동감시단을 투입해 약국의 임의조제와 끼워팔기,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의약계가 의약분업에 참여한 뒤 개선책을 건의할 경우 의약분업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에 따른 문제점 파악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약분업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으며 ‘처방약 비상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를 상대로 부족한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을 독려키로 했다.

한편 동네의원들은 이날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진료에 복귀, 동네의원 진료가 사실상 정상화됐다. 서울 부산 경기 강원도 일부 동네의원들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으나 나머지는 평소대로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한 대형병원들의 외래진료 중단은 계속돼 환자들의 불편은 계속됐다. 의료계는 30일 의대교수 결의대회, 31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