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前관악지점장등 2명 영장…463억 불법대출혐의

  • 입력 2000년 8월 25일 16시 55분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부장검사)는 25일 건축자재 수입업체인 A사 대표 박모씨 등 3개 업체 대표 3명에게 463억여원을 편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한빛은행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씨(48)와 이 지점 전 대리 김영민씨(35)를 구속했다.

검찰은 시중은행 지점장이 본점의 결재 없이 특정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액수가 한정돼 있는 점에 비춰 대출과정에 정관계 또는 금융계 인사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전지점장으로부터 대출 받은 박씨 등 업체 대표 2명을 불러 편법대출에 정관계 인사가 개입했는지와 대출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3개 업체로부터 경리장부를 넘겨받아 정밀분석중이며 이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신씨는 “정관계나 은행 본점의 간부로부터 외압을 받아 박씨에게 대출을 해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신씨는 검찰조사에서 “박씨가 자신을 ‘현직 모장관의 친척’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장관의 친인척을 사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씨 등은 박씨 등 3개 업체 대표에게 가짜 내국신용장 개설방법을 알려주고 박씨 등이 이를 이용해 167차례에 걸쳐 463억원을 불법 대출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검찰조사에서 “지난해 3월 관악지점에 부임했을때 A사 등 3개 업체가 이미 대출금 대출 빚이 있었고 회사를 살려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속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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