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압류벤츠 감정가, 시세보다 3배…검찰 희색

  • 입력 2000년 8월 20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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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全斗煥) 전대통령으로부터 압류한 벤츠승용차(87년형)의 경매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3배나 비싸게 평가돼 검찰의 희색이 만면하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추징해 국고에 넣을 수 있게 됐기 때문.

서울지검에 따르면 최근 한국감정원 중부지점은 이 승용차의 경매가격을 1500만원으로 평가했다는 것. 검찰은 6월 이 승용차를 압류할 당시 비슷한 연식의 동종 승용차 시세와 비교해 500여만원으로 판단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88년 퇴임 직후 이 벤츠승용차를 구입했으나 최근 몇년간 전혀 타고 다니지 않아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편 이라고 말했다. 유명인이 소장했던 물건을 주로 수집하는 호사가들이 경매에 참여한다면 3배로 매겨진 감정 평가액보다 실제 낙찰가격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다음달 20일경 일간지에 이 감정가격으로 경매공고를 낸 뒤 10월초 경매를 실시할 예정.

검찰은 전씨가 97년 4월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1892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추징금 징수시효(3년)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벤츠승용차를 압류했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역시 전씨로부터 압류한 용평콘도 특별회원권(2억원)도 조만간 경매를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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