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IMT-2000 심사기준안 개정요구

  • 입력 2000년 8월 16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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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과 관련, 심의기준을 재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6일 'IMT-2000시민감시단'발족식을 갖고 정부의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내놓았다.

경실련은 이 의견서에서 정부의 고시안에 들어있는 '장비조달을 위한 국내외 장비제조업체등과의 협력계획'(배점 3점)은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력'계획'을 평가하는 것은 유동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삭제 이유로 들었다.

또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제공계획의 우수성'(배점 8점)항목도 제공계획이 아무리 우수해도 실제 서비스의 우수성과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배점을 6점으로 낮추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심사기준안이 실천여부가 불투명한 계획보다는 과거 실적에 보다 무게가 두어져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심사기준안이 고시된데다 이 안에 경실련과 많은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새로 심사기준안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광현<동아닷컴 기자>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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