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자연분만 신생아 사망, 병원서 배상을"

  • 입력 2000년 8월 14일 23시 41분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학수·李學洙부장판사)는 14일 의사가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해 신생아를 숨지게 했다며 전모씨(31·여)가 부산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가 분만 직후 사망한 것은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피고측도 시술상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 S병원에서 출산을 하던 중 신생아(무게 4.82㎏)의 어깨가 산도(産道)에 걸렸는데도의사가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제왕절개 시술로 신생아를 꺼낸 직후 숨지자 병원측을 상대로 1억16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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