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가 분만 직후 사망한 것은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피고측도 시술상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 S병원에서 출산을 하던 중 신생아(무게 4.82㎏)의 어깨가 산도(産道)에 걸렸는데도의사가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제왕절개 시술로 신생아를 꺼낸 직후 숨지자 병원측을 상대로 1억16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