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정우택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 입력 2000년 8월 14일 18시 51분


대검찰청 공안부는 14일 16대 총선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대전 대덕)의원과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충북 괴산―진천―음성)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자민련 1명 등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해 6월11일 선거구내 민방위교육장에서 참석자 중 일부에게 ‘김원웅 사랑편지’를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전날인 4월12일 선거구민에게 장미꽃 20송이를 배부한 혐의다. 정의원은 3월23일 선거구내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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