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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1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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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신속히 막기 위해 전국 읍면에 2000명의 가축질병예찰요원을 배치, 의무보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찰요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개업 수의사, 농협 등 민간단체 직원들로 편성된다.
농림부는 이들이 가축질병을 신고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구제역으로 판정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농림부는 또 예찰요원이 아닌 일반인도 가축질병을 신고할 경우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