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는 27일 제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해외연수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의원 공무 국외연수 평가위원회조례’를 제정키로 의결했다.
다음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될 이 조례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시민 4명, 대학교수 2명 등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연수의 목적 및 적합성 △연수목적지의 적합성 △연수자의 적격성 △기간과 시기의 타당성 △연수경비의 적절성 등을 사전 평가하고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 중 1회 해외연수를 포함한 시의원의 모든 해외출장을 엄격히 통제해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해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