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중부 비피해 주택 복구비 1620만원까지 대출

  • 입력 2000년 7월 24일 18시 47분


정부는 최근 경기 남부와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집이 파손된 사람에게 810만∼162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지역에선 85㎡(25.7평·전용면적 기준) 이하 규모의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이, 나머지 지역에선 100㎡(30평) 이하 규모의 공동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대출조건은 연리 3.0%,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집이 전파됐거나 유실됐을 경우 가구당 1620만원까지 대출되며 착공 후 전체 대출금의 70%, 건물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30%가 각각 대출된다. 집이 반파된 경우 810만원까지 대출되며 공사 신고 후 70%, 완공 후 30%를 각각 지급받게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 서류 각 1통을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시군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피해가 인정되면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필요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옥은 전국적으로 모두 3982채로 잠정 집계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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