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재폐업 안하기로…의약분업 순항여부 주목

  • 입력 2000년 7월 21일 19시 17분


약사들의 의약분업 참여방침에 이어 의료계도 일단 재폐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8월 의약분업이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조상덕(曺相德)공보이사는 2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약사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종 확정된 뒤 폐업을 포함한 활동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약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25일부터 의료계가 곧바로 집단폐업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뜻이라고 조이사는 설명했다.

조이사는 “약사법이 확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달 1일 이후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할지, 참여하되 준법투쟁을 할지, 아니면 집단폐업에 돌입할지를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중앙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쟁투는 다음달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시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의약분업에 일단 참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되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불참하고 △처방약 목록을 넘겨주지 않으며 △대체조제를 못하게 만드는 등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 의협관계자가 밝혔다.

한편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7월 한달간 설정됐던 계도기간이 10여일 뒤 끝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시행된다”며 의약이용 관행이 변화하는데 따른 시행초기의 불편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차장관은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전면발행을 위한 처방전 양식 등의 준비에, 약국은 지역실정에 맞는 처방약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약협력위원회를 통한 의약계의 협력을 촉구했다. 또 약국의 처방약 구입 및 환자대기실 등 시설확충을 돕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 300억원을 확보, 다음달부터 약국당 2000만∼5000만원을 저리융자로 지원키로 했다고 차장관은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의약분업 대상 약국 중 30%인 4000여개의 약국이 처방약 준비를 끝냈고 기본적인 다빈도 처방약 200종 이상을 확보한 약국이 80%에 이르는 등 약국의 처방약 준비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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