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씨 만화 유죄판결에 만화가協 항의성명 발표

  • 입력 2000년 7월 19일 00시 29분


한국만화가협회(회장 김수정)는 18일 이현세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를 법원이 음란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앞으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창작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만화가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연 뒤 발표한 성명에서 “‘천국의 신화’ 청소년판에는 당초 문제가 된 집단 성교와 수간(獸姦) 장면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창작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만화가협회는 또 “23일 오후 1시 서울 대학로에서 협회 회원 200여명이 참여해 퍼포먼스를 겸한 침묵 시위를 열겠다”며 “영화 등 다른 분야와 연대해 창작의 자유를 지키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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