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화폐 사기, 장영자 측근 연루

  • 입력 2000년 7월 18일 19시 05분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부장검사)는 18일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사채업자 박모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브라질 구(舊)화폐를 시중에 유통시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용남씨(52)를 구속하고 공범 김용남씨(53)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4월 청와대 1급 공무원으로 행세하면서 “브라질 구화폐인 크루자도스화를 인수할 정부 자금 300억원이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뒤 박씨 등으로부터 받은 약 3억5900크루자도스(2억여원 상당) 중 일부를 되팔아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씨 등이 현재 환전되지 않는 크루자도스화를 미국 정부를 통해 환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브라질 구화폐중 2억크루자도스 가량이 장영자(張玲子·56·여·수감중)씨를 도와 200억원대의 구권(舊券) 사기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지명수배된 선모씨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첩보를 입수, 선씨가 이씨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5월 구권 화폐 교환을 미끼로 윤모씨(41·여·수감중)와 짜고 은행 지점장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00억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장씨를 구속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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