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한국근로자들 손해배상 받을길 열렸다

  • 입력 2000년 7월 11일 18시 59분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한국인 근로정신대원들이 일본의 공장기계업체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1일 화해판결을 내렸다. 고용기업에 배상 등을 요구한 전후 보상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화해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기업의 책임이나 사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후지코시에 대해 해결금을 지불하도록 권고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약 1000만엔씩 지불하는 쪽으로 화해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이종숙(李鐘淑·68)씨 등 3명. 이들은 1943년경 후지코시로부터 “일본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학교에도 보내준다”는 권유를 받고 일본에 왔으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노동에 종사했으나 임금도 받지 못하고 1945년 귀국했다.

이들은 1992년 9월 미지급 임금과 강제연행에 따른 대가로 2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에서는 재판부가 ‘시간이 지나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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