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협상 난항…醫協 집행부 사법처리 반발

  • 입력 2000년 7월 7일 18시 51분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 대책소위는 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의약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에 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소위는 10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의약계의 합의를 유도, 개정안을 마련해 소위에 제출토록 하되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위가 의약계와 시민단체 안을 참조해 자체 절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초 정부와 의약계는 5,6일 연쇄접촉을 갖고 약품의 낱알 판매를 금지하고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하는 등 이견을 좁힌 상태여서 이날 대타협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등의 반발로 의료계측이 의약간 합의에 따라 처방의약품 범위를 정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번복하는 등 강경으로 돌아서 타협이 무산됐다.

소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은 “장기간 조정시간을 가졌으나 의료계의 강경 분위기로 이전에 합의된 내용들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그러나 의약계 지도부 사이에 조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어 10일까지는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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