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 학부모 구속영장

  • 입력 2000년 7월 6일 19시 56분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수업중인 여교사를 폭행해 정신병 증세를 일으키게 한 학부모 강모씨(43)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4일 오전 11시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운송초등학교에 찾아가 자신의 아들(11·4학년)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수업중이던 담임 곽모교사(23)를 폭행하고 20여분간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곽교사는 아직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부산시교위 이명우(李明雨)의장 등 교육위원 8명은 이팔호(李八浩)부산경찰청장을 방문해 “교권확보를 위해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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