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최근 공청회에서 조례 지침으로 제시한 수수료율(최저요율) 보다 낮은 수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여건에 따라 이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개 수수료율의 범위를 이처럼 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적용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범위는 매매의 경우 2억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0.15%에서 0.2%로 조정되고, 저가거래는 종전처럼 0.9%와 0.8%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정부가 당초 조례지침으로 제시한 중개 수수료율(2억원 이상 매매 0.4∼0.6%, 전세 0.3∼0.5%)보다 낮은 0.2%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및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 0.9%, 임대 0.8%)안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요율을 정할 수 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