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농림지, 건폐율 40%-용적률 80%로 축소

  • 입력 2000년 7월 3일 19시 01분


다음달 중순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에 들어서는 주택 등 건물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이 현행 60%에서 40%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은 100%에서 80%로 낮아진다. 또 준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용적률(200%)과 일반건물 시설물의 용적률(400%)은 모두 200%로 단일화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은 현행 60%에서 20%로, 용적률은 400%에서 8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로 하향 조정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준농림지에는 종전처럼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특히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따라야 하고,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의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계획 수립시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준농림지 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준도시 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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